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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지원서작성] 외국고교 출신의 인정범위.
- 작성시각 2023-06-26
법령 상으로는 “외국소재 고등학교와 그에 준하는 기관”에 지원하게 되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생님들이 해석하시기를, “외국소재 고등학교란 청소년 나이에 다니는 정규 고등학교”만을 인정하며, 우리의 “방송통신 고등학교”, “성인학급 고등학교” 등은 정규학교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소재 고교의 인정범위는 청소년들이 다니는 정규학교에 한(限)하는지, 정식으로 해당 국가의 교육청에서 인허한 곳이면 ‘학력인정 기관’이든 ‘청소년 고교’든 동일하게 인정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완료
답변일 : 2023-06-26
안녕하세요. POSTECH 입학팀입니다.
박성영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다니는 정규학교’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