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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지원서작성]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입니다

  • 김예빈
  • 2020-09-27

학교장 허락을 받은 교외활동은 자기소개서에 기재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있지는 않아도 학교장 허락을 받은 사실만 입증가능하면 기재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답변일 : 2020-09-28

기본적으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기재금지사항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학교장 참가 허락을 받았더라도 수상 실적을 기재하거나, 유추할수 있는 사실이 언급된 경우,
즉시 0점 처리되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상실적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학/과학/외국어 등의 교과명이 포함된 대회명칭의 언급 역시 교육부 시스템으로부터 대학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은 교육부에 이와 관련한 평가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상실적에 대한 간접적 언급이 포함된 경우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